|  | | ⓒ 고성신문 | |
동해면 장기리 소재 (주)지오고성조선이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오고성조선이 동해면 장좌리 85-1 지 일원 661㎡(200평)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오고성조선은 지난 2월 중순 부터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잔여토를 무단적재하기 위해 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통영해경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군내 조선업체와 신축공장 등지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오조선 측은 장좌리 산 378-3번지 외 54번지 상의 1천497㎡면적에 공사작업장과 현장사무실용으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가설건축물과 불법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 5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최근 지오조선은 고성군으로부터 가설건축물과 건축신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천모씨는 “조선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행정에서는 단속 후 허가해 주는 뒷북행정을 펴고 있어 동해면 일대 해안오염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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