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고성군의회(의장 제준호)는 지난 3월 10일 9일간의 일정으로& nbsp; 제1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2009년 제1회추경예산안은 154억8천여만원이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의 총예산규모 2천945억2천336만원으로 늘었다. 일반회계는 126억7천869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됐다.
올 제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7억6천60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11억7천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억3천4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다.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어경효, 송정현, 하학열, 김관둘 의원을 위원으로 종합심사했다.
총무위원회는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는 고성군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성군 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고성노벨컨트리클럽)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고성노벨컨트리클럽은 회화면 봉동리 산 98번지 일원에 당초 사업면적 128만9천300㎡를 21만1천730㎡가 늘어난 150만1천30㎡로 변경결정했다. 이같은 사업면적 변경 결정은 고성노벨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 시 낙구피해 등이 우려돼 주변지역을 추가 편입한 여건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당항골프장으로 인해 인근 동촌마을 주민이 농지 대토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친환경골프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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