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결성, 도시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로써 찬반을 결정토록 하는 특 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통합추진 도시에 대해 획기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이서 법안 통과 시 도시통합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정통합론이 차츰 본격화되면서 고성군도 통영 거제 사천 등 진주권역과의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군 통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자생력이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4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칭 ‘기초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례법은 통합 후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그동안 도(道)가 수행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이양하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또 인구와 재정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도록 했다. 지역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에서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을 확정토록 했다. 나아가 자치단체의 통합 당해 시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정 차관은 “현재 시·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 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시와 시,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통합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마산시는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과 관련한 테스크포스 팀을 출범시켰고 마산시의회도 4개 시군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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