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10군데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 생활지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법 위반 업소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한 게임장과 노래방을 비롯해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한 업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장과 PC방, 노래방 등의 출입이 적발된 경우는 총 5건으로, 일정시간 이후 출입이 적발돼 문화관광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판매가 가능한 주류와 담배 등의 판매도 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군청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부 등의 법적 처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법 위반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인식개선 및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경찰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에 의하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 마약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