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도로상에서 야생동 물 및 가축 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군도·지방도 등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는 등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은 물론 급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성군은 도로상에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환경과나 건설재난과 소속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이 현장에 나가 사체를 수거해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면단위 지역에서 사체가 발생할 경우 제때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동물로 지정된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사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개, 고양이 등 가축은 축산과, 기타 야생동물은 건설재난과에서 각각 사체를 처리하는 등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 부서가 제각각 달라 대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성군은 따로 마련된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남도조례에 의거하고 있다. 도 조례상에는 신고를 받으면 도로보수원 또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갓길로 치워놓고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는 5천원,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는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모(44·상리면)씨는 “국도나 지방도를 달리다보면 매일같이 야생동물의 사체를 보게 된다”면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충돌사고에 대한 방지시설과 사체 등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곽모(43·고성읍)씨는 “하루빨리 조례가 마련되어 수시순찰을 통해 사체를 발견하고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없이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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