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올해부터 금액과 지급연령이 대폭 상향됐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정부로부 터 매달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됐다.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당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거제지사는 지난해 1억8천200만원에서 올해는 6억5천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대상자는 65세부터 74세(1935년에서 1944년 사이 출생자)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요건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을 3년 이상 소유해야하며 신청은 올 연말까지 연중 가능하다. 고성·거제지사는 군내 경영이양직불 추정대상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성·거제지사 관계자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거제지사(☎670-7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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