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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 대폭 상향

㏊당 연간 300만원 75세까지 10년 연장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27일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올해부터 금액과 지급연령이 대폭 상향됐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됐다.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당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거제지사는 지난해 1억8천200만원에서 올해는 6억5천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대상자는 65세부터 74세(1935년에서 1944년 사이 출생자)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요건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해야 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을 3년 이상 소유해야하며 신청은 올 연말까지 연중 가능하다.
고성·거제지사는 군내 경영이양직불 추정대상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성·거제지사 관계자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거제지사(☎670-7015)로 문의하면 된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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