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장의 고성읍 율대농공단지 내 이전여부를 놓고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BOD)(mg/L) 30 이하, 2013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mg/L) 40, 부유물질량(SS)(mg/L) 30 이하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총 질소(T-N)(mg/L) 60 이하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정해진다.
총 인(T-P)(mg/L) 8 이하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2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수/mL) 3000 이하로 각각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진다.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고성읍 율대리 164-1번지에 지난 1990년 12월 완공돼, 2009년 7~8월에 새롭게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이 신축될 계획이다. 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장 이전여부를 놓고 인근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관계자는 공사시기는 오는 7월~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면 악취는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새롭게 신축됨으로써 고충을 겪어왔던 인근마을이 악취로부터 해소될 전망이며 오는 2011년~2012년 6월까지는 완전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이 완공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6개월동안은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성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산업폐수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유입처리,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방안 등을 연계 처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