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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보육시설의 급식소에 대해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보육시설 급식소의 위생점검을 실 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적정 여부, 조리자 개인 위생관리, 방충·방서 시설 설치(파손) 여부, 바닥ㆍ벽ㆍ하수구 등의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영·유아 어린이 등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도모이며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식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고성군 지역 5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 위생상태가 현재는 양호하나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어린이집 등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미치고 있으나 보육아동수가 5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들이 대형 급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만 위생점검토록 돼 있다” 며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영양사 고용의무 및 시설기준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어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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