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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실시할 지원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와 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등 각 실과별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이 늘면서 당초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등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것을 협의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이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를 올해 공룡엑스포 행사기간 중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정 주부와 여성단체의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과 관련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해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임산부 정기검진, 산모 간호, 신생아와 산모 영양제 및 간호용품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가족관리사업에 대해 신생아 관리뿐 아니라 유아들의 어린이집 지원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주부들이 직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양호 행정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주부들에 관한 업무는 행정과에서 종합관리, 총괄하고, 실과별로 설명자료와 추가사업 등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각 실과의 협조를 부탁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주부들에 대한 각 시책을 포함해 군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