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에서 지난 4년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8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총금액은 2천362만8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여서 고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다. 군은 지난 10월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읍면동 위주로 구성된 14개소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가 있는 읍면동의 실경작심사위원회 14개소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질적인 실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공무원 109명이 쌀소득직불금수령을 신청했으며, 고성군 의원 1명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실경작확인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업인단체 32명, 이통장 41명, 농산물품질관리원 4명, 농촌공사 10명, 농협직원 14명 등 5~7명으로 구성돼 부당수령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실경작확인위원회는 실경작증명방법에 비료농약실적,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을 조사해 왔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성군은 89명, 2천362만8천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3월 초순경부터 환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중 2005년 부당수령자가 17명, 570만3천원, 2006년 17명 375만7천원, 2007년 22명 671만4천원, 2008년 33명 745만3천원으로, 전체 2천362만8천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부당수령자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자에 한해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