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농가 공급물량과 농협 장부에 기재된 물량이 차이가 있어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별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20kg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41만4천500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퇴비가 99%, 유박이 1%로 군내 전 지역 밭, 과수원, 관행농업 등지에 보급된다.
보조금은 20kg 한 포당 1천3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41만4천500포에 총사업비 5억3천885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보조금 지급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20개시군을 대상으로 각 농협의 판매현황을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역농협 및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규격미달 비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수시 시료채취 분석, 사업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토양의 지력 증진을 통한 토양환경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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