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40여만 명으로 추 정되는 만19세 이상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누어 진다.
영주권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
일시체류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체류예정자)도 일시체류자에 준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영주목적 이주자 포함)는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시민권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진다.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고,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이다.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는 국내 투표 시 모든 선거와 해외 투표 시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이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에는 궐위에 의한 선거와 재선거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해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거주와 연령요건 충족시(현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이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최초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2009년 4월 9일 실시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