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를 앞둔 일부 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는 지난달 벼 5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최고 2배가량을 넘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A지역에서 생산된 벼에서 살충제 ‘이소프로카브’가 기준치 0.3ppm을 초과한 0.418ppm이 검출됐다.
또 B지역의 벼에서는 같은 살충제 성분인 ‘훼노부카브’가 기준치 0.5ppm을 2배 가량 초과한 0.968ppm이 검출됐다.
농관원은 즉시 해당 농가에 이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유해성분이 자연 분해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시켰다.
이처럼 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은 예년과 달리 수확철에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자 피해를 입은 일부 농가에서 뒤늦게 농약을 뿌렸기 때문으로 농관원은 분석했다.
농관원은 “잔류농약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농가에서 안전한 농약 사용량과 방제기간 등을 반드시 지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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