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3일 마동담수호 조성공사 과정에서 어장면적을 10배나 부풀려 어업보상금을 더 타내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로 회 화면 모 어촌계 간부 A(57)씨에 대해 오는 11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전·현직 어촌계장 B(64)씨와 C(54)씨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마동호 어업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2002년 7월께 측량회사를 통해 어장 현황도를 작성하면서 1.32㏊에 불과한 자신의 관행어장권 면적을 10배나 부풀린 11.45㏊로 신고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2006년 어촌계 소유 마을공동어장 피해보상금으로 나온 46억원 가운데 1억9천여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현직 어촌계장 2명은 A씨의 어장면적 조작을 방조하거나 면적을 늘리는 것을 묵인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동호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천25억원을 들여 마암면~동해면 해안에 834m의 방조제를 쌓아 저수량 721만t 규모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업권 보상 등과 관련해 끊임없는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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