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비가 턱없이 적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올해 306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 4억7천365만원을 임금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0여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노인복지시책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반영한 것이다.
군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자연환경지킴이사업, 독거노인돌보기사업,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사업, 문화관광해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 고성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수행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보다는 단순하면서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1일 4시간 주 3회 일하고 받는 임금은 월 20만원 수준(월 48시간, 시급 4천166원)이다.
이는 노동법 기준, 최저임금 4천원보다 겨우 166원이 많은 금액이다.
김모(69·고성읍) 씨는 “노인들이 취업을 할 때는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20만원으로는 생활비도 안된다”면서 특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다른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오히려 군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모(71·고성읍) 씨는 “군에서 주선하는 일자리는 생활이 안정된 노인들이 소일거리삼아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모(56·회화면) 씨는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어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날품팔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작 도움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군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어 만족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홍보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이모(62·회화면) 씨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펴는 것이 급선무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고성군의 노인인구는 1만2천727명으로 총 인구 5만5천950명의 22.7%를 차지,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 인구는 322만5천255명 중 노인인구는 36만6천471명으로 경남도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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