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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범죄행위입니다

하모하모봉사단 청소년담배판매 근절 캠페인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22일
ⓒ 고성신문

청소년지킴이 하모하모어머니봉사단(회장 최미녀)은 지난 19일 오전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

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모하모봉사단은 읍사무소 앞에서 출발해 피켓을 들고 읍 시가지를 돌며, 읍내의 PC방을 중심으로 담배판매 금지 및 청소년 금연석 지정 등에 관해 홍보했다.



하모하모봉사단의 최미녀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는 PC방 등에서 금연석이 모자랄 경우 흡연석으로 아이들을 안내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흡연석을 이용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흡연의 접촉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단지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횟수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홍보했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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