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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산업특구 제2차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했다. 지난 19일 동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 차 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룬 녹지 공간을 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2차 특구계획변경(안)에는 3개지구 중 내산지구에 특구계획을 일부추가하는 것으로 전체 특구면적은 당초264만4천494㎡에서 265만1천711㎡가 늘어나게 된다.
제2차 특구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7천217㎡)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내용·구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전용협의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협의 사항이 변경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룬 녹지공간 조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답변자로 나선 특구지원과 특구1팀장은 녹지공간조성에 있어 최대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조성할 것이며, 토지수용은 제1차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 상호 협의보상 곤란시를 대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최대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협의보상이 어려울 시 적법절차에 의거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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