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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지하주차장에 CCTV 일부가 관리 소홀 등으로 작동되지 않은 채 방치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고성군은 지난 2002년 고성시장 지하주차장에 3천5백 만 원을 예산을 들여 CCTV 24대를 설치했다.
고성시장 가동과 마동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하·건축물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명한 CCTV 화질은 물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완시스템을 설치,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CCTV 일부가 고장난 채 방치돼 도난예방 등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시장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빨리 고장난 CCTV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둘 경우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CCTV가 작동하지 않아 과실여부를 정확히 가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고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근에 고성시장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크게 파손돼 사고원인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무인카메라만 작동했어도 사고를 낸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시장 관계자는 CCTV가 작동 안되는 것은 얼마 안됐다며 하루빨리 고성군과 협의해서 수리보완토록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내지구대에 일주일에 신고전화 수십통을 받고 현장 출동했으나 여전히 CCTV가 작동하지 사건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씨(고성읍 서외리) 씨는 “군민 세금으로 설치한 고성시장 CCTV가 작동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하니 한심스럽다면서 고성시장측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CCTV 설치 준수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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