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는 설날을 앞두고 군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 명절 성수품은 물론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젓, 바지락 등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고성수산사무소에서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소비자단체나 일반 군민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