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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또 절도

정신지체 2급 피의자 검거...550여만원 상당 훔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16일

지난해 11월 중순 고성읍 김모씨의 주택에 침입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12월말까지 현금과 명품가방 등 총 550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범인이 지난 14일 고성읍에서 검거됐다.


 


피의자인 이 모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가 통영 유흥가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입수하고 소재 추적, 검거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자백받았다. 훔친 물건은 장물로 처분해 공범여부를 수사중이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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