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염두해 두지 않고 생명환경농업단지 시상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져 농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해 생명환경농업을 도입한 고성읍 우산단지를 비롯한 16개 단지를 조성하여 총 360여톤의 생명환경쌀을 생산한 단지에 대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200~500만원까지 전체 4천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군청 대회의실 종무식에서 대상을 차지한 개천면 청광단지에 상패 및 현금 500만원, 금상은 고성읍 우산, 구만 효대, 회화 신천단지에 각각 상패와 400만원의 시상금을 단지별 회장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이 시상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사전 선거법에 위반돼 다시 시상금을 회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모씨는 이학렬 군수가 생명환경농업 시상금까지 내걸고 생명환경쌀 재배를 독려하고는 정작 선거법에 저촉된 사실도 모르고 지난해 고성군정이 최대혁신사업으로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었다며 분개했다.
또한 농민들은 “부상으로 입금된 시상금이 지난 2일자 통장에 ‘센터 오류’라는 글자만 남기고 입금된 금액 모두를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도로 회수해 갔다”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고성군이 상금을 준다면서 관계 서류를 맞추어 도장을 찍고 야단법석을 떨더니만, 상금으로 받은 돈을 회수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게 어디 있느냐며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
문모씨는 “농민들은 처음엔 통장으로 입금된 시상금을 군내 불우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려고 마음 먹었으나 서운한 것은 조금있지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수긍이 된다며 올해 농자재구입비로 지원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생명환경농업 관련 시상에 준하는 시상 금액만큼 단지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4일 생명환경농업단지 16개 단지별 회장을 만나 이번 시상금 회수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