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송학리 일대 고성시외버스터미널~송학휴게소 부근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75.711㎡로 변경됐다.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가 210만 6천297㎡ 줄고 준주거지역 7만2천455㎡ 늘어났다. 보전녹지가 8천705㎡가 늘고 자연녹지는 57만9천424㎡ 감소했다.
농림지역은 1천406만3천377㎡ 감소하고 일반공업지역 100만7천221㎡ 늘어났다.
지난 8일 고성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보전 생산 관리지역이 세분화됐다.
이번에 고성군관리계획은 고성읍고시지역재정비와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했다.
고성읍 기월리 일대 고성군의회 청사건립과 고성군행정복합형신도시건설 등 군정정책개발계획안이 수립이 가능해졌다.
동해면 장기리 등 조선특구배후주거지역 용도지역이 변경됐고 당항포관광지권역이 확대됐으며 고성읍 수남리 수변공원과 상리면 연꽃공원이 새로 신설됐다.
기월리 고성군의회청사건립 예정지는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9만9천810㎡로 확대됐다.
남산공원 구역도 면적(85만5천㎡)은 변경없이 남산우회도로구간을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고 별장횟집 앞 임야는 공원구역에 포함시켰다.
수남공원 13만3천365㎡을 신설했으며 경남항공고뒷편 서상공원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 5만5천㎡ 지역으로 설정했다.
당항포관광지개발진흥지구를 기존 348만4천644㎡에서 55만1천555㎡로 20만3천91㎡가 확대, 변경됐다.
동해면 장기개발진흥지구도 17만800㎡에서 38만2천421㎡로 21만1천621㎡가 늘어났다.
삼산면 판곡리 소재 고성군폐기물처리시설지구도 133만5천777㎡가 늘어난 15만3천739㎡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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