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매미로 홍역을 치룬 고성군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환)은 소류지 보강공사와 관련,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고성군청 전모씨(34·토목직 7급)를 구속했다.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50세)와 현장소장 홍모씨(52세)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산면 병산리 소류지 보강공사 감독관이던 올 1월 중순경 고성읍소재 식당에서 현장소장인 홍모씨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데 이어 설계변경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4일경 현장사무실에서 건설회사 대표 이씨가 송금한 1천만원을 현장소장 홍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지역주민들은 이 돈을 전씨 혼자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상급자에까지 상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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