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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열) 활동이 종료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 년도 3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특위기간을 정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특별위는 조선산업특구와 관광레포츠산업특구지정의 성공적 추진과 군내 기업체유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특히 조선산업특구 어업권보상문제로 인한 특화사업자 측과 어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져 중재자 역할을 해 원만한 보상합의를 이끌어 낸 성과도 거뒀다.
또한 동해면 장좌리 석산개발 현장을 방문 주민여론을 수렴해 중재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후견인제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상류지역 5km이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공장허가 제한 받기 때문에 농림부와 환경부에 마동호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특위는 또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유치와 상족암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에 따른 특색있는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활동을 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특별위 활동은 종결되지만 인구증가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근로자주거지역 확충 등에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