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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잡이 허가 단 한건도 없어

용역비 5천만원 들여 경남도 허가 승인 요청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30일

고성지역에 대구호망어업 허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구잡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거류 동해 지역 1천여명의 어업인들이 대구를 잡을 수 있도록 대구호망

가를 요구하고 있다.



군내 어업인들에 따르면 동해 거류지역이 과거 피조개가 주어업이었으나 10년 전부터 생산량이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체어업 개발이 필요한 중에 이 지역에 7~8년전부터 많은 대구가 잡혀 대구호망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대구를 잡을 수 있는 대구호망 허가가 단 한 건도 없어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민들은 고성에는 대구호망 허가가 없어 대구잡이를 할 수 없는 처지라며 통발이나 정치망, 자망 등에 걸린 대구를 잡아 팔고 있다.
대구는 회귀성 어종으로 회유 기간이 약 3개월에 그쳐 이 기간에 어미고기를 잡지 않으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모(동해면 우두포) 씨는 대구호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구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당동만 일대 피조개·굴 양식사업이 잘 되지 않아 미더덕, 오만둥이 등 대체 어업으로 겨우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도 대구호망 허가를 경남도에서 내주지 않는 것은 어민고충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산법령상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4월까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호망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용역을 했다.



또한 경남도어업생산과 관계자가 고성군어촌계장 월례회에 참석, 용역조사 등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3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허가도 나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거류 동해면 130명의 어업인들이 국회의원과 해수부 경남도 고성군에 대구호망 어장 신규개발 허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해 두고 있다.
군은 고성군수산조정위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5일 경남도에 대구호망허가 승인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이다. 어업인들은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시행한 대구호망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거제시처럼 대구방류사업도 적극 펴 대구호망어업을 어업인 소득사업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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