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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점영업 ‘연례장사 묵인’

삼산면 일대 새우양식장 배짱 영업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지난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삼산면 일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들이 올해도 버

젓이 ‘배짱 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형식적인 1회성 단속에만 그쳐 ‘배짱 영업’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성군보건소는 지난해 삼산면 일원에서 무허가로 새우구이 등을 불법 판매하던 음식점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는 불법이며,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음식점은 지난해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우구이가 큰 인기를 끌자 이 일대에는 아예 유사 음식점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불법 새우음식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이들 음식점은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그때마다 보건소는 형식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 영업을 하는 인근 횟집들만 고스란히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모 횟집 주인은 “지난해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은 고성군이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겨우 단속이라고 해봐야 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이 전부다”고 해명한 뒤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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