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고성군은 내년도에 5억7천700만원이 감소됐다.
행안부는 무분별한 축제와 국외여비지출, 호화성 청사 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했다. 이 결과 경남도내에서는 10곳이 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받았다.
내년에 경남도 및 도내 20개 시·군에 지원하는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46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성군이 군부 4곳 중 가장 많은 교부세 삭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고성군과 예산이 비슷한 남해군이 2억6천원, 하동군 1억6천900만원, 합천군 4억5천1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지난해보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경남도내 지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측면도 있지만 호화청사와 소비성 축제가 많아 패널티를 받고 예산 확보 노력 부족과 건전예산운영 등 자체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교부세(부동산 교부세 제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27조 2천791억원을 확정한 것으로 밝혔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24조 925억원으로 2008년도 22조7천234억원보다 평균 6% 증가했다.
그러나 경남도를 비롯 20개 시·군은 2조7천331억원으로 올해 2조7천797억원보다 466억원(1.7%) 감소했다.
또 도 본청의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3천687억원으로 올해 3천986억원보다 299억원(7.6%)이나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15%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특히 행안부에서 이번부터 무분별한 축제·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 항목을 신설, 2천723억원(인센티브 1천106억, 페널티 1천617억)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또 호화 청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과 관련, 1천378억원(인센티브 681억, 패널티 697억)을 반영했는데 도내 13개 자치단체가 청사가 넓어 패널티를 받았다.
반면 고성군은 청사관리 면적이 인구수대비, 공무원수 등을 고려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 2천200만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