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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제정 추진

이달 중 입법예고 피해액 80%까지 보상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고성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달

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피해보상은 총 피해면적이 330㎡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80%까지 보상해 준다. 하지만 분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조례를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주민들의 의견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연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맷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조례안 제정에 서둘러 착수하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농가들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가 심각했는데, 보상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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