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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놓고 통행 논란

배둔리 건영그린맨션 앞 도로 소유주 동의 없이 일방 이용 주장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 고성신문

행정 기존 도로 기능 매입할 필요 없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진입도로를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자 소유주가 행정당국에 매입을 요구하고 나

논란을 빚고 있다.


 


회화면 배둔리 건영맨션앞 366-18번지가 문제의 논란을 빚고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현재 건영맨션의 주차장과 화목다세대 주택, 한라그린빌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소유주인 이모씨는 화목아파트와 한라그린빌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 땅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입이나 기부체납조차 받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에 따르면 366-18번지246㎡는 지난 2004 3월 매입했는데 지난해 한라그린빌이 준공됐으나 행정과 한라측은 도로사용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매입의견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고성군에서 매입하든지 군유지와 대체토지교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씨는 군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진입도로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이곳 도로부지는 건영주택이 부도가 난 후 96 10월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은  97 7월에 건영그린맨션이 준공과정에서 일조권에 저촉돼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366-19번지는 기부체납받고 아파트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366-18번지 도로는 건영맨션과 화목, 한라그린빌이 준공 되기 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별다른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군내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 소방도로 등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이 모두를 군에서 매입하거나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공익에 침해를 받는 불편을 초래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곳 도로를 군에서 매입할 사안이 아니다.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상하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할 경우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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