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성군의회는 최근 개최된 제157회 정례회를 통해 현행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보 급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현행 조례상에는 피해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와 면적 또한 20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돼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농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 왔다.
또한 실제 고성군에서 경작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돼 있는 농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는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주소지에 따른 피해보상요건 규정을 개정하고 보상제외 대상 중 최소피해면적 규정 삭제, 보상제외대상 중 총 피해보상금액 규정 완화 등 3개 항목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피해 금액 5만원 이상, 주소지 기준은 경남도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김모(개천면·68) 씨는 “산자락의 조그만 밭에다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고 있는데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쳐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며 금액을 떠나서 농민으로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친 심정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모(마산시) 씨 역시 “정년퇴임 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기 위해 고성에서 밭을 매입해 수년째 경작하고 있으나 해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거주지가 마산시로 돼 있어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실경작 확인을 철저히 기하는 한편 수렵장 허가 등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해야생동물피해 보상금은 2007년도 19건에 1천만원, 올해는 10건 400만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