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업자에게 예정가를 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3명이 전원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당시 고성군청 부군수와 재무과장, 경리계장 등 3명을 지난달 말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창원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께 전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예정가를 알려주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모두 확인됐다”고 밝혀 뚜렷한 증거와 혐의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모두 공직 생활을 접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86건 303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성군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창녕·거창·의령군 등 4개 군에서 이 같은 비리혐의가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수해복구를 틈타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예정가를 알려준 이들 4개 군에 대해 예방과 경고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학렬 군수도 추석을 전후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가 이번 수해복구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아 검찰이 이렇다할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