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최된 제36회 군민체육대회서 하이면의 정모씨(35·여)는 씨름부문에 출전했다가 갈비뼈에 금이가는 부상을 당했다.
이 같은 부상을 당하고도 정씨는 사비를 들여 치료를 해 왔을 뿐 아니라 당시 한창 농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김모씨(31·남·하이면)도 씨름선수로 출전했다가 목을 다쳐 1주일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박모씨(40·상리면)는 2002년도에 씨름선수로 출전했다가 왼쪽 무릎 연골이 손상돼 2년넘게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1개월에 3~4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1회에 2만5천원씩 하는 연골주사를 맞는 등 2년동안 병원비만 100여만원이 들었다.
또 김모씨(36·상리면)는 2003년도에 축구선수로 출전했다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상리면체육회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김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군민화합을 위해 각 읍면에서 지역민들이 군민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했다가 잦은 부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고성군체육회에서는 상해보험 등 군민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아 불신마저 사고 있다.
박모씨는 “군민체육대회에 읍면대표 선수로 출전했다고는 하지만 선수들이 곧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지역주민들이다”면서 “선수로 출전했다가 불행스럽게도 다치게 되면 그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 없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개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박씨는 “농사만 짓던 주민들이 체육대회라고 해서 따로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시합에 나가기 때문에 부상당할 우려가 많다”며 “한번 부상당하고 나면 다음해에는 출전은커녕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기도 조차 싫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고성군체육회에서 군민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등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읍면체육회에서는 읍·면민체육대회를 대비, 면민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마음 놓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성군체육회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