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4 04:32: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축산분뇨 처리 해결책 찾아

어경효 의원 대안 제시, 이학렬 군수 축산분뇨공공처리장 건립 약속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13일
ⓒ 고성신문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축산분뇨처리가 해결책을 찾아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어경효 의원은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고성지역에서 가축분뇨가 52만6천491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퇴비생산이 26만6천664톤 처리되고 1만7천775톤은 시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62,000톤은 해양투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투기 비용만해도 톤당 2만4천500원으로 연간 15억1천9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김해시는 톤당 1천원 의령은 2천500원, 밀양시 2천원, 합천군은 3천원에서 1천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도내에는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 군 등 12곳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거나 공사중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국비 80%인 173억~230억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축산농가들은 “국비 지원사업인 이 사업을 고성군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군비 35억에서 46억원 투입하면 150톤에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돈농가들은 축분을 농지에 과다하게 살포하면 토양이 경화되고 염분으로 인한 작황부진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령군도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신고미만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고미만시설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생명환경농업에는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축분처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투기 축산농가는 양돈농가에서 대다수 하고 있는 가운데 60개 허가농가 8만3천198두(82%) 신고대상 73농가 1만8천263두(12%)가 사육되고 있다.



소규모축산농가 688두(6%)가 사육돼 축산분뇨는 자체퇴비나  액비로 처리돼 해양배출이 없는 실정이어서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부서에서는 현행법령상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는 규정만 내세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에 대해 어경효 의원은 함양군과 의령군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어경효 의원은 이같은 도내 시군에서 조례를 마련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 고성군은 아무런 축산폐수처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서에 강하게 질책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학렬 군수는 내년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어 의원은 “2년간에 걸쳐 집행부에 이 시설 설치를 요구한 끝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군수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양돈농가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