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악취로 주민 집단민원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구만면 소재 (주)청솔바이오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패소했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주)청솔바이오의 행정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해 결국 고성군이 승소했다.
군은 지난 3월 1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 669배로 폐기물 처리시설관리기준 위반에 따라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솔바이오측은 지난 4월 23일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창원지방법원은 5월 8일 고성군에다 최종 판결 선고 시 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당시 고성군의 3개월 사용중지 처분은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8일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적용된다. 청솔바이오의 영업정지 기간은 판결 다음날인 5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다.
군은 앞으로 청솔바이오에 대해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청솔바이오는 그동안 구만면을 비롯, 회화면 일대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고성군에다 폐쇄조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었다.
실제로 동고성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학렬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악취와 폐수로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며 폐쇄조치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동고성발전협의회는 청솔바이오가 야간에 폐수까지 무단 배출해 인근 농경지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처럼 청솔바이오는 이번 행정처분건 외에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방지법으로 3건의 개선권고와 폐기물관리법으로 1건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2006년 11월 14일 희석배수 2천8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차 개선권고를 했음에도 불구, 2007년 1월 29일 희석배수 669배로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해 8월 3일 1천442배를 초과하는 등 계속해서 악취방지법을 위반해 왔다.
2007년 10월 9일에는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고 10월 23일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구 기준 희석배수 3천배를 초과하는 등 군의 개선권고나 행정처분을 무시한 채 되풀이 되는 위법을 일삼아 왔다.
한편 고성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업체의 소송 결과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주자 다른 유사업체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됐다.
구영도 동고성발전협의회장은 “악취와 폐수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구만, 배둔, 녹명 등 인근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청솔바이오가 영업정지 기간중 완벽한 시설보완, 개선을 통해 두번 다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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