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가 2천명 미만 면(面) 통폐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면(面)’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지역도 인구 2천명미만 면지역 통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럴 경우 고성군은 삼산면을 비롯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면 등 7곳이 인구 2천명 미만으로 통폐합되는 기준안이 제시됐다.
고성군이 14개 읍면중 절반에 달하는 곳이 인구 2천명 미만의 면지역에 해당된다. 10월말 기준 삼산면은 1천944명, 상리면 1천909명, 대가면 1천798명, 영현면 1천42명, 영오면 1천746명, 개천면 1천394명, 구만면 1천203명이다. 특히 인구가 전국 1205개 면 평균(4300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2천명 미만인 205개 면을 가진 73개 시·군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통폐합 때 법정면 주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올 1월 기준으로 인구 2천명 미만인 면은 전국적으로 205개며,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에 46개다.
행안부는 동 통폐합 때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면 통폐합을 지자체에 강제로 권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들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면 통폐합에 나서도록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개의 법정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통합하면 2개 법정면의 주소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면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면사무소와 담당 공무원을 감축해 인력이 부족한 기존 부서나 신규사업 부서 등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행정구역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소규모 면과 동지역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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