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이 6건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3건은 승소하고 3건을 패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행정소송 6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3건은 고성군 승소하고 나머지 3건은 패소할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군이 승소한 소송은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발전소에 공공도로사용 변상금부과건 소송과구만면 음식물처리업 청솔바이오의 영업정지처분건 승소 등 3건이다.
고성군이 패소한 소송은 유흥업소인허가나 영업정치부당 등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당동항방파제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소송에서 고성군이 패소해 보상금을 2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어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미흡해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됐다며 고성군의 패소판결을 내려 공공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정공방을 이어온 한국남동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소송은 고성군이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외 3필지 도로 26,344㎡를 지난 84년부터 무상사용해 오는 것은 과세징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변상금 1억650만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천포화력측은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생산 목적으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21조 5의 2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교통부의 공공시설 부지로 인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사용권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삼천포화력측이 승소하고 고성군이 패소, 2심에서 고성군이 승소하자 삼천화화력측에서 다시 대법원이 상고, 지난 8월 최종 판결에서 고성군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행정소송에서 고성군이 이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기간산업의 공공용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의 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동군과 경기도 평택 등 발전소와 가스기지 주변 지자체에서 이번 고성군의 한국남동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공도로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청구소송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동안 지루한 공방을 해 오고 있는 구만면 청송바이오 음식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도 1심에서 고성군이 승소한 가운데 오는 11월 20일 2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행정소송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중요한 인허가처분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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