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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사가 고성군관리계획 심의가 경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늦어 지연되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올 2월에 고성군의회 청사 이전을 신축하 위해 군관리계획결정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지난 5월 군관리계획결정을 보완토록 요구해 다시 신청했다. 이 고성군의회청사신축 군관리계획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가 지난달 23일 마쳐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시계획심의가 늦어 의회청사 이전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과 고성군의회는 오는 7일경 경남도시계획심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정고시가 나면 12월 중에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3월에 의회청사 신축사업을 착공해 오는 2010년 6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신청사는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토지면적 2만1천994㎡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89억 2천800만원이 소요된다. 고성군의회 청사 이전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군은 도심의가 결정되면 대가저수지 준설토를 의회청사 부지조성 때 복토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의회청사가 현군의원 임기 내 준공될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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