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은 6천458대로 3천400명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차량초과말소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이 무작위로 체납 차량을 수작업으로 조회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적은 인력을 투입, 신속히 이동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차량번호판 인식차량을 구입키로 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8천만 원(도비 700만원 군비 3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차량구매를 해 주고 있다.
이 체납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은 체납차량을 인식용 카메라에 탑재해 단속하여 그 자리에서 체납고지서를 자동발급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군민들은 군민혈세를 들여 고가의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입하고는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하학열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도 “체납차량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징수대책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운영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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