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10년만에 처음으로 한우농가에 혜택이 부여된다. 고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계약우 중에서 31일~5월31일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송아지 생산안정기금을 마리당 17만5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4분기 전국평균가격이 147만5천 원으로 확정돼 안정기준가격 165만원 이하로 떨어져 그 차액인 17만5천 원을 송아지 안정기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3/4분기 송아지 안정기금지급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된 계약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3/4분기인 7,8,9월이 만 4개월 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분기인 2008년 3월1일~5월31일 사이에 생산된 송아지만 해당된다. 3월 586농가 879마리, 4월에 759농가 1천148마리, 5월에 772농가 1천127마리가 생산됐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3월~5월까지 2천117가구 총 3천154마리에 대해 총 5억5천195만 원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은 고성축협에서 오는 12월 1일~2009년 5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류무근 축협조합장은 계약할 때 농가 부담금은 마리당 1만원으로 사업 참여농가가 직전년도에 보전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재계약하면 부담금은 면제 되므로 기간 내 재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보전금을 지급받은 계약우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익년도 사업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지급대상은 한우암소 사육농가 가운데 지역축협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우 대상이다. 또한 분기별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만 4개월짜리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165만원을 밑돌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계약 체결되어 있다.
분기별 송아지 값을 산출 할 때는 농협이 해당 분기 3개월간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가격을 암, 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때 해당 분기의 가축시장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협은 분기 말 익월20일까지 각 지역 축협에 통보하고 지역축협은 소요액을 파악해 지자체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다시 농협중앙회로 통보하면 된다.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 평균거래가격산출과 통보 등 여러 과정으로 농식품부 승인까지는 약 20일 안팎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