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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보상금 수령한 어업 피해보상대책위원장 등 20여명 무더기 검거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0월 29일

당항만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어업권 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

어업 피해보상대책위원장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달 29일 통영해경은 기자회견에서 어업권 피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현장 실태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 작성한 J대학 교수 정모(53세)씨, 어업 실적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사 시공업체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피해보상대책위원장 k모(55세)씨, A어촌계장 강모(64세)씨, 어민이 아닌 l모(43세)씨 등 2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에서 실시한 고성군 당항만 일대에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촌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담수호 조성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B어촌계는 현장 실태 용역조사를 맡은 J대학 교수 J모씨에게 향응을 제공해 마을어장 내 서식하는 모시조개 서식량을 조작하여 보상금 16억 상당을 부풀려 수령했다.
또한 피해지역 인근 4개 어촌계의 집행부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각 80만원 총 2백40만원을 각출, J모씨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물 서식 밀도 조사 시에 채집 방형구에 인근 갯벌의 방형구외 서식하는 모시조개를 채취하여 채집 방형구에 집어넣어 모시조개 서식면적, 서식량, 연간 생산기대량 등 어업 피해 조사 연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일당은 마동호 어업권 피해보상 대책위를 만들어 각 어촌계에서 수시로 각출하여 약2억원 상당을 조성,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남은 금액은 이들이 수고비 등 명목으로 나눠 가졌음에도, 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각 어촌계원들 몰래 매월 300-400만원의 월정금을 요구 6천5백 여만원을 갈취하여 대책위원장 등 나눠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 지능수사계는 피의자 J대학교수 J씨 등 20여명을 입건 수사하는 한편, 공사 사공업체가 대책위에 제공한 6천5백 여만원의 출처에 대해 추적 및 방조제 공사 등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집행하여 비자금 등 조성하여 대책위에 갈취당하고, 일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한국 농촌공사에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용수 및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400ha(고성군 거류, 동해, 회화면 등 6개읍면)으로, 공사금액 8백47억원, 주요공사로는 방조제 1개소, 배수갑문 등을 시설하는 공사로, 2002년 말 착공하여 오는 2012년경 완공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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