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이하 쌀 직불금)’의 파장을 놓고 수급자 공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성지 도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08년도 고정직불금이 46억 4천732만1천원(변동직불금 제외)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성지역은 쌀 직불금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직불금 총액은 189억 4천580여 만원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77억 1천625만9천원이 2007년도에는 65억 8천만원이 2008년도는 46억 4천732만1천원이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오는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성군이 밝힌 2006~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두 3만6천999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직불금을 받은 농경지의 면적은 3만2천405ha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정직불금이 2만2천511농가에 141억 9천260여만원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1만4천488농가에 47억 5천97만8천원이였다.
따라서 고성지역에서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가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10월에 일괄 지급할 고정직불금과 관련, 경남지역은 20개 시·군의 수급자는 모두 14만1168농가에 총 688억 7천608만3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정직불금은 쌀값에 상관없이 정부가 농지 1ha당 일정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경남지역의 쌀 직불금(고정·변동 합계) 지급현황은 2005년 13만2820농가 1천439억800만원, 2006년 13만4127농가 1천110억 3400만원, 2007년 13만7800농가 958억 9300만원, 올해 14만여 농가 688억여 원(변동직불금 제외)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된 직불금은 농지 1ha당 일괄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받아서 안되지만 농업인은 남의 땅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즉 땅을 빌려 짓는 임대농업의 경우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아닌 임대농에게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농지 중 논이며, 논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농지법 상 자경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종사 여부의 확인이나 농지원부 등은 농지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인절차가 허술하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쌀 직불금의 제도적 맹점에서 불붙은 부정 수급자라는 ‘폭탄’이 정·관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정부가 매년 10월 지급 지침을 내린 고정직불금 수급을 위해 시·군에서 각각 보고된 자료를 취합, 직불금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여야는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고성군과 고성교육청에서도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군은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1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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