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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은 급격한 공업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조선산업특구는 물론이요, 곳곳에 조선기자재 회사와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쇠퇴하는 농·축·수산업의 영향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고성군의 처지로서는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산업의 유치와 그에 수반되는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대기환경의 표본조사이며, 이 시점에서 산업단지 예정 지역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유무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유무까지도 측정해 놓아야 한다.
이 논리의 근거는 현재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없는데 산업단지가 가동됨으로써 향후 3~5년 뒤에 동일 지역에서 재 측정을 하여 그 결과가 새로운 유해 물질이 나타나면 그 원인은 바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 천부적 권한을 훼손한다면 반드시 그 주체인 인근 산업단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근거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현 시점 대기환경 표본조사이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기오염에 관한 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 박흥재 교수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원시인은 동굴생활을 하면서 불을 사용했는데 만성기관지염을 앓았다고 하며, 이것이 대기오염의 시초라고 한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석탄을 대량 사용했는데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석유와 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중화학공업, 난방 및 자동차 배출가스와 광화학 스모그 등 새로운 형태의 대기오염이 시작되고 있다.
WHO가 밝히는 대기오염의 정의는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 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 시간에 따라 어느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 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는 상태’라고 한다.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 현재 61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정 대기 위해물질로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인간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35종을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후,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유발 물질이 있다.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인한 인체 건강의 개념은 유해인자가 생체에 작용하면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로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어 능력의 손실로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유해인자의 폭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半) 건강 또는 질병 준비 상태가 된다. 심한 경우가 되면 질병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식물의 영향도 크다. 급성장해는 잎의 괴사 현상이 나타나고, 만성장해는 잎의 황화현상이 되며, 불과시장해는 광합성 저하로 생육과 생산성 감소가 된다.
그 밖의 재산적 피해도 있다. 농작물의 생육 장해,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가축 피해는 인체 피해에 준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건축구조물 등의 오염 및 부식으로 건물 수명 단축, 페인트 등의 도장 변질과 문화재(목조, 금속재질)의 피해도 있다.
가스상 물질의 인체 영향을 몇 가지만 보면, 황화수소(H2S),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염소(CI2), 암모니아(NH3) 등은 피부, 눈, 점막자극, 상기도 자극, 기관지염, 폐렴, 폐수종에 이르기까지 한다.
대기오염 물질 61종 중 알루미늄, 망간, 철, 아연, 주석 등은 그 화합물과 합성됨으로써 유해물질로 변화된다. LNG 생산기지의 부취재인 매르캅탄류도 유해물질에 속한다. 환경부와 각 시·도에서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을 2004년 기준 전국에 372개 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환경기준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오염 실태의 파악과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 기준이나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배출 규제 수단으로 배출 허용 기준(농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는 종말처리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고성군도 시의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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