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지방도, 군도 등 39개 총 54개 구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 등 565개 구간
고성군은 새 주소에 쓰일 도로명을 공모한다.
군은 새 주소 데이트 베이스 구축에 따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2일까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을 공모한다.
새 도로명은 국도, 지방도 및 군도 등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고성군을 관통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2차선 이상 도로는 54개 구간이다.
또 농어촌 도로 및 마을진입도로 등 ‘길’급의 도로구간은 565개 구간으로 총 619개 구간에 새 도로명이 부여된다. 이 중 국도는 14호선과, 33호선, 77호선 등 3개 노선에 4개구간이다.
지방도는 1001호선, 1002호선, 1007호선, 1009호선, 1010호선, 1016호선, 1037호 등 7개노선 11개구간에 대해 새 도로명이 부여된다.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개설된 도로만 구간을 설정하고, 21개노선 39개 구간이 새 도로명으로 바뀐다.
도로명은 지명, 자연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사건 및 유적·문화재의 명칭 등이면 가능하다.
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명칭 등을 고려해 부여할 수 있다.
군은 군민공모가 끝나는대로 9월 말께 새주소위원회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도로명은 내년 말까지 고지·고시를 끝낸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새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기해 사용한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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