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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안돼

모래에 구리·크롬·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오염 많아 점검은 형식에 그쳐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8월 19일


고성군내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와 점검이 거의 이행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놀이터의 경우는 행정에서 모래교체의 신청을 받

아 1~2곳 교체를 하고 있지만 일부 관리 주체인 놀이터시설의 모래들은 너무 오래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5살 아이를 둔 오 모씨는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인데 모래가 오래 방치돼 개나 고양이들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기생충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곤 한다”며 “건강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모래밭 소독과 교체,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놀이터시설 관리주체는 틈틈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놀이터 모래 관리와 위생 점검이 이루지지 않은 채 방치돼 깨진 유리조각과 녹슨 쇳덩이 등이 모래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는 모래 오염 문제를 인식해도 교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유로 관리주체들은 모래교체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된 놀이터 모래의 경우 구리ㆍ크롬ㆍ납ㆍ카드뮴ㆍ수은 등 중금속은 체내로 흡수되면 생체내 물질과 결합해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



중금속에 중독되면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오염된 시설물과 모래를 수시로 접촉하므로 손과 입을 통해 중금속이 몸속에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고 외부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적은 양의 중금속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제정돼 놀이터 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부에서 해당 놀이터 시설 매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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