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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면 장기리 융흥마을에 조성 중인 SPP조선소. |
동해면 장기리 용흥2리 등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온 SPP조선소(주)에 대해 성군은 공장 건축 허가를 내어줄 방침이다.
동해면 장기리 611-1번지 외 23필지에 조성되는 SPP조선소는 연면적 1만8720㎡, 건축면적 1만8487㎡에 지상 1층 1동을 짓고 대형블록형 잔교를 제작한다.
이번 고성군의 건축 허가에 앞서 SPP조선소가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은 조선소가 들어서면 소음 및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장 건립을 반대했다.
또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면 가뜩이나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2차선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수없이 드나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반대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특히 SPP조선소는 지난 2006년부터 전체 5만5672㎡ 공장부지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해 오던 A산업의 당초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지난 6월 12일 취소하고 6월 27일 새로운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군에 접수만 한 상태에서 대형블록형 잔교를 제작했다.
그러나 SPP조선소는 A산업이 공사를 해 오던 건축부분은 취소가 안된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지만, 도장과 용접 등 조선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공정은 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작업을 해 말썽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SPP조선소에 공장허가만 신청해 늦어도 이달 8일이전엔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이후에 식당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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