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읍 서외리에 덕진종합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 서외리 211번지일대 주택지의 주민생활불편이나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공사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지난 18일 오전 9시경에 아파트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최모씨 집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9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최 모씨는 “마침 집에 사람이 있어 다행히 불을 끌수 있었다”면서 “임대아파트 공사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아파트 내부 공사와 외벽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이 날려 인근 마포빌라와 금강드림피아 1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덕진임대아파트옆 6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피해대책위를 구성해 덕진측에 민원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살된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
주민피해대책위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택보다 아파트 주차장이 더 높아 차량 불빛이 집안으로 바로 비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겨울에는 오후 2시만 되면 해가 가리게 되고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두지 못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주택침하 균열과 고층아파트에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덕진측에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 일조권, 주택수리비용 등 가구당 3천840여 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덕진측은 조망권은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비산방지망을 설치하고 옹벽 높이가 낮아져 창문에 방범창은 설치해 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피해대책위는 6세대 주택을 매입해 이전시켜 줄 것과 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빌라를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덕진측은 6가구의 빌라형(30평형)을 지을 경우 세대당 3천만원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종규 대책위원장은 “이곳 주민이 수 차례 행정과 덕진건설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군청이 주민을 위해 행정을 펴는 것인지 업자편에서 행정을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덕진측에 피해보상에 따른 일괄협의를 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