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어업협정 독도를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 무효화 시켜야
1. 개요
최근 일본의 ‘후쿠다’ 정부는 학생들의 교과서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 독도를 그 의 영토로 명시하여 과거 제국주의 무위에 의한 한국병탄을 재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한 내용들을 실었으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일본의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여 역사 왜곡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란 것은 역사적, 법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데 그들은 독도의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키 위해 1947년부터 61년을 두고 장기적인 침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이다.
독도는 해방과 함께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훈령에 의해 독도는 분명히 한국영토로 명시되었고, 전후 일본은 그들의 고유영토만을 갖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2차대전을 종결짓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를 빼고 전라도의 거문도로 대치시켰다. 이 조약 체결의 배후에는 미국의 외교고문 ‘시볼드’와 일본 외무부의 교활하고 끈질긴 교섭에 의해 독도를 우리의 영토에서 빼버린데서 영토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독도의 현주소는 한·일의 공동 관리 수역 내에 위치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할 대립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독도의 관리권이 우리 것에서 일본과의 분할 형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조약이 바로 ‘한·일신어업협정’이다.
독도를 되찾는 것은 오직 위 조약을 파기하고 본래대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제위치에 갖다 놓아야만 한다.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국제조약은 3년이 경과하면 불리한 내용을 들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례이다.
일본도 1996년에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그들의 ‘직선기선’상의 손해를 들고나와 우리 정부에서 수긍하여 체결된 것이 ‘한·일신어업협정’이다.
우리는 56㎞의 방대한 공동 관리 수역에서 독도가 포함되어 있고 어로상의 엄청난 손실을 들어 일본에게 재개정을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그들은 요 몇일 전에 미국의 국회도서관을 통해 독도의 명기를 빼고 ‘리앙쿠르 섬’으로 표기하려다가 캐나다 주재 한 여성 교포가 미국에 항의해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보 상태에 놓여 있다.
‘리앙쿠르 섬’의 명기는 1849년 프랑스 선박의 이름을 따서 공해상에 위치한 바위섬으로 명시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명으로 한 것은 1906년 광무 10년이 되므로 일본이 무주불의 선점이론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앉아서 당하는 격이 된다.
일본은 1956년부터 독도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날 독도가 한·일의 공동 관리 수역에 있는 한 그들의 집요한 분쟁의 공략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면 국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공통 분모다.
이러한 개요를 깔고 독도의 역사적, 법적, 지리적 여타 내용을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히려 한다.
2. 독도의 연보(年譜)
(1)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에 소속시켰다.
1454년(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중 권148권에서 권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서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153 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 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상거불원 풍월청명즉망(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2) 1693년 안용복 사건 : 동래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빌견해 퇴거시켰다. 그 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하였다.
(3) 1696년 동래인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어민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아 일본에 갔다.
그곳에서 시마네현 도주로부터 울릉도 부근에 일본 어부들의 어로를 금했고, 또한 그곳에서 불법적으로 어로 행위를 한 어부들을 도주는 구금시켰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4) 1881년 조선 고종 18년에 독도란 이름이 처음으로 쓰였고, 조선 정부는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인 어부들의 접근에 강력히 대처했다.
(5) 1904년 울릉도 주민호수가 400호 가량이었고 여름철에는 수십 척의 어선이 독도 부근에 모여 들며, 그들은 독도에 작은 집을 짓고 십일 정도 머물면서 어로작업을 했다.
(6) 1905년 일본각의에서 독도를 일본 열토로 강제 편입시켰으며, 일본 내무성의 관리가 시마네현 도주의 지시에 따라 독도를 관할했으며, 시마네현 401호를 공고하여 독도를 병합하면서 독도의 조사와 아울러 독도를 죽도라 불렀다. 일본은 독도에 감시탑을 설립했다.
특히 러·일전쟁 때는 통신 시설과 함께 20개의 전망대를 설치했으나 일본이 10월 24일에 승리한 후 독도의 전망대를 철거했다.
(7) 1906년 광무 10년 3월 5일에 독도라는 이름은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제청으로 기록되었음을 매천야록은 적고 있다.
은기도 관리가 울릉도에 가서 도근현에 병합시켰음을 전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기록해 놓았다.
(8) 1910년 한국해양법 1호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했다.
(9)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군사령부가 일본영토 확정에 관한 지시(SCAPIN) 677호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돼 한국 영토임을 확인시켰다.
(10) 1948년 독도 근해에서 고기 잡는 한국 어선들이 미공군의 무차별 사격연습으로 피해를 보았다.
우리 정부는 2월 27일에 미행정부에 독도는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리고 우리 어민의 희생에 관해 합의했다.
그리고 1951년 6월에 희생된 어부의 명복을 비는 기념탑을 세웠다.
(11) 1953년 4월 20일 독도 방어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사수특수1953의용대’라 불리었고, 울릉도에서 3대를 이어 살아온 홍순칠씨가 대장이 되어 독도를 사수했다.
일본인은 독도에 상륙하여 미국기를 게양하고, 기념비를 파괴하며, 그들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또 일본인은 독도에서 어로 중인 한국 어민에 대해 어로 행위를 방해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 문서를 즉각 일본 정부에 보내고 해양경비대를 파견할 법안을 상정했다.
(12) 1953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독도수호를 위해 정부의 해양경비대 파견을 승인했다.
(13) 1954년 8월 1일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여 불을 밝히고 전세계와 반발하는 일본에 대해 우리의 영해 및 영토임을 공고했다.
(14) 1955년 정부는 독도에 새로운 등대를 설치해 이를 만천하에 알렸다.
물론 일본은 등대 건설에 관해 항의해 왔고 등대 설치의 공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등대의 합법적인 설치을 알렸고 독도경비대는 수비대로 대체했다.
(15) 1965년 민간인 최종덕씨가 독도에 이주했다.
(16) 1983년 8월 18일에 일본 정부는 독도관할을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미야케(외교정보문화국장)는 독도에 민간인이 이주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해왔다.
(17) 1989년 3월 30일 일본정부를 대신한 외부대신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8) 1989년 2월 23일 아사이 신문의 독자란에 독도 관할의 불법을 방관하지 말자란 기사를 발표했다.
(19) 1991년 1월 22일 일본 해군함정이 독도해역 1.5㎞까지 침입해왔다.
(20) 1997년 독도 접안 시설
(21) 1999년 3월 한·일신어업협정을 체결했다.
(22) 2005년 2월 22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하여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다.
(23) 2008년 5월 독도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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