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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짝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5일 고성군청 공무원 주차장에 홀짝제(2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주차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읍·면사무소도 출·퇴근하기 위해 타고온 공무원 차로 민원인 주차장마저 차지해 에너지 절약은 커녕 민원인 편의마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승용차 홀짝제 운행을 지난 15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군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주차장에는 홀짝제를 무시한 공무원들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요일제가 적용되는 민원인 차량 제재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마련한 주차장은 청사 내 민원주차장과 외부에 설치된 공무원 전용 주차장, 청사 별관 앞, 그리고 지난해 민원인과 공무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장 등 총 4곳이다.
청사 별관 앞 주자창은 1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주차장은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 때까지 주차해 놓고 업무를 보지만 홀짝제가 시행된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홀짝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 박 모씨(하이면)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홀짝제도 지키지 않고 무슨 공무를 보겠느냐”며 “이런 차량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요일제를 적용해 청사 내 민원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제재해야 할 공직자들이 무슨 근거로 설득시킬 것이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청사 직원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공무원 전용주차장에는 2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이 곳 역시 짝수차량 10여대가 주차되어 있는 등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에너지절약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군 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별관 앞 주차장은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홀짝제 운행이 오늘부터 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