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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

60%에서 80%, 연 1회 의무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25일

고성군은 소브루셀라병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살처분되는 소의 보상금을 7월부터 현행 시

가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군은 2007년 4월부터 농가 자율방역 및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평가액의 60%를 지급해 왔으나, 2007년 12월 말부터 전국 발생율이 1%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는 등 농가 자율방역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80%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군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청정화를 위해 현재 관내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월~5월까지 총 1만5천마리 암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래되는 모든 소(거세우 제외)에 대하여 성우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브루셀라병 조기 근절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축 유입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브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소를 구입할 경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및 개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일정기간 격리 사육하면서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존 축사에 합사하는 등 외부로부터 감염축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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