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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고성파출소(소장 곽회철)가 수상레저안전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수상 저안전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면허갱신 기간 전에 미리 갱신 받거나 연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해외체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을 때는 갱신연기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갱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해야 한다.
또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 일시정지 및 면허증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수상레저사업 변경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문제점을 개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